재입학
■ 대상
미등록, 미복학으로 인하여 제적되거나 자퇴한 자가 학업을 계속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재입학할 수 있습니다.
■ 제출서류
• 재입학원서 1부(소정양식), 학적부(학생처 발급용)
• 재입학원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각1
■ 제출기간
• 매 학기 시작 1개월 전 - 매년 8월중, 2월중
■ 신청방법: 대학원 교무처로 직접 제출
재입학 신청서 작성 → 소속학과로 우편제출 → 학과장결재 → 교학처 접수 → 재입학승인
■ 등록금
당해 기준 입학금 + 수업료
■ 유의사항
① 재입학 허가 학년도(학기)를 기준으로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가합니다.
② 재입학 하는 학년도(학기) 기준의 등록금 및 재입학금(입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③ 학점인정: 기존에 이수한 학점은 인정
편입학
■ 대상
4년제 대학(외국의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과정)을 졸업하고, 국내외 신학대학원을 1학기 이상 수료한 분들에게는 편입학사정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편입학을 허가합니다.
■ 유의사항
① 편입학 후 해당 년도 첫 학기(6개월간)는 휴학이 불가 합니다.
② 학점 인정 기준 : 편입생의 전 신학대학원 취득학점 중 본 신학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점 및 이수해야 할 학점 등은 학과별 학점 심사를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