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의 석사․박사․연구과정의 신.입학전형 및 편.입학전형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 시기는 매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3조(응시자격) 입학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석사과정
1.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외국에서 4년제 정규대학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대학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3. 기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지정하는 학교의 졸업자
4. 신학대학원 지원자는 수세 후 3년 이상인 자
②박사과정
1. 국내외 신학관련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받기로 확정된 자
2. 신학관련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로 대학원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
③연구과정
1. 대학원이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합격한 자.
제4조(응시절차) 일반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석사과정
1. 입학지원서.
2. 졸업(예정)증명서.
3. 대학 4년간 성적증명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박사과정
1. 입학지원서.
2. 학사 졸업증명서, 석사 학위수여(예정)증명서.
3. 학사 및 석사 학위과정의 성적증명서.
4. 연구계획서 및 연구실적.
5.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6. 기타 필요한 서류.
등록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의 석사․박사 및 연구과정의 등록에 관한 사항 및 등록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의 종류) 등록이라 함은 정규등록, 연구등록, 미취득 학점등록, 이수자등록, 시험등록의 5종류를 말한다.
제3조(정규등록) ①정규등록이라 함은 과정수료에 필요한 규정학점의 교과과목의 이수, 연구실험 등을 포함하는 정규학기의 등록을 말하며, 석사과정의 정규등록은 최소한 4학기, 박사과정은 최소한 6학기, 연구과정은 최소한 2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정규등록금은 입학금, 등록금(수업료와 기성회비) 및 자율적 경비, 실험실습비 등을 포함한다.
제4조(연구등록) ①정규등록을 필한 후에 연구(별도로 추가되는 실험과제)와 학위논문이 진행 중인 자는 학위논문이 통과될 때까지 연구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②연구등록금은 논문지도비 및 실험실습비 등을 포함한다.
제5조(미취득 학점 등록) ①과정수료에 필요한 정규등록학점 중 미취득한 학점이 있는 자는 미취득학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미취득학점 등록금은 본교의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6조(시험등록) 전공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응시하는 자는 응시할 때마다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반환사유) 대학원 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의 입학금, 등록금을 납부하고 다음과 같은 반환사유가 발생시는 본교의 제반시행규칙에 따른다. 단 연구과정의 경우는 학기 시작전에 발생할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 편입학, 재입학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진퇴학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 또는 의무복무를 위한 군 입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에 입학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8조(입학금 반환기준) ①입학 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입학식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9조(반환절차) ① 반환사유가 발생한 자는 입학 포기원 또는 자퇴원을 제출하고 본교의 제반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시행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교과과정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학원 교과과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교과과정) 교과과정은 대학원 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 교과과정표에 의한다.
제3조(교과목 설정) ①학과 주임교수는 매 2년마다 교과목 설정 현황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새로 설정할 교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학과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 교과목 설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교과목 설정원칙) 모든 교과목은 대학원의 학문수준과 학과의 학문적 체계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제5조(설정과목의 변경) 설정된 교과목은 2년 이내에는 변경할 수 없다. 설정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과회의 회의록을 첨부하여「설정과목 변경 신청서」를 제출, 대학원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과목의 운용) ①교과목의 담당교수는 강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강의계획서는 과목의 개요, 수업목표, 주교재, 참고문헌, 수업방법, 평가방법, 보고서의 주제 및 제출일을 정하고, 각 주 단위의 수업진행 내용과 교재의 범위 및 참고문헌 등을 제시하여 교과운영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강의의 방법과 내용은 학기말에 수강생들이 작성하는 강의에 대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강좌의 재개설 여부를 결정하고, 재개설이 결정된 경우에 강의일정 및 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7조(수업기간) 본교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제8조(이수학점) ①본교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②학과주임교수는 학과회의를 거쳐 해당학생에게 전공과목 이외에 타학과, 타전공 또는 공통과목의 교과목 이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타 대학원 이수학점 인정) 심의를 거쳐 인정한다.
제10조(타대학원의 수업연한 인정) 제9조에 의해 타대학원의 이수학점이 인정할 경우에 한해 본교의 규정에 따라 수업연한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교과목담당교수) 교과목 담당교수는 석사, 박사 과정은 본교의 규정에 따르며, 연구 과정의 경우는 아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되 특별한 경우는 박사과정에 있는 자를 택할 수 있다.
2.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자.
제12조(제출서류) 교과목 담당교수 중 신규로 위촉된 시간강사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력증명서 1부.
3.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본인명의 통장 사본 1부.
6. 시간강사 위촉 계약서 2부.
제13조(강의계획서) 교과목 담당교수는 담당교과목에 대하여 당해 학기 개시 1주전까지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강의시간 및 장소) 교과목 강의시간 및 강의 장소는 대학원장이 지정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강의시간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교과목 담당교수의 급여)
①전임 및 겸임교수의 보수는 본 대학의 교원급여규정을 따른다.
②시간강사의 강사료는 대학원장 또는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가 제안하고 이를 총장이 결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강신청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학원생의 수강신청․평가의 방법․출석에 관해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수강신청)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수강신청 기간에 반드시 수강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수강신청과목의 확인) ①수강신청을 한 모든 대학원생은 개강 후 1주일 이내에 본인의 수강신청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수강과목의 변경을 원하는 학생은 석사 및 박사 과정은 본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시행하며, 연구과정은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수강변경을 할 수 있다.
제4조(성적정정) ①당해 학기의 성적평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본교가 원하는 소정의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성적의 정정은 담당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허용한다.
제5조(평가의 종류 및 시기) 본 대학원의 각 과정을 이수하는데 필요한 평가 및 실시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중간평가 : 수업일수 1/2선 전후에 실시할 수 있다.
2. 기말평가 : 학기말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평가의 방법) 담당교과목 교수는 다음의 사항을 적용하여 평가하되 모두 혹은 한 가지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1. 필답고사
2. 연구과제(해당학기 수강과목과 동일한 분야에서 담당교수의 지시에 의한 연구 과제 제출)
3. 구술고사 또는 발표 및 토론 또는 실습
4. 출석
제7조(시험의 성적) 성적은 본교의 규정에 따르면 연구과정의 경우의 분류는 아래와 같고, C 이상을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전체 이수과목의 총 성적 평점 평균은 B 이상을 졸업 및 수료요건으로 한다.
등급 | 점수 | 평가 |
A+ | 95~100 | 4.5 |
A | 90~94 | 4.0 |
B+ | 85~89 | 3.5 |
B | 80~84 | 3.0 |
C+ | 75~79 | 2.5 |
C | 70~74 | 2.0 |
F | 69이하 | 0 |
제8조(출석) 각 과목 총 수업일수 3/4 이상의 출석을 하여야 시험의 응시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9조(유고결석) 해외출장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유고 결석 여부를 대학원장이 결정하며, 유고결석 허용기간은 학기 중 2주 이내로 한다.
부 칙
1. 이 시행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학위 논문과 장학에 관한 규정은 그레이스신학대학원 본교의 학칙과 제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