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대학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학위과정) ①본 대학원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석사과정”이라 칭함)과 박사학위를 수여하기 위한 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칭함)을 둔다.
②필요에 따라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제3조(학과와 정원) 대학원에 설치하는 각 과정(학과/전공)과 입학정원은

제2장 입학 ․ 등록 ․ 수업연한

제4조(입학시기) 대학원의 입학․편입학․재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각 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전형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①석사과정
1. 국내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취득 예정자, 그리고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자
2. 외국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해당 대학원 학사 운영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자
②박사과정
1. 국내․외에서 정규의 신학관련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신학관련 석사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한 자
3. 법령에 의하여 제1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③제6조 제①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세 후 3년 이상 된 자로 본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교단의 목사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6조(지원 절차) ⓛ각 과정에 지원하는 자는 입학지원 절차에 따른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입학지원 절차에 따른 세부 사항은 「입학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입학전형) ⓛ입학전형은 학사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일반전형
2. 특별전형
②입학전형에 따른 세부사항은 「입학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재입학, 편입학) ①자퇴한 자 또는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당해 학기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②편입학을 지원할 경우에는 정원 내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편입학 자격은 타 대학원 동일 또는 유사 전공과정에 재학, 또는 수료한 자로 한다.

제9조(재외국민 및 외국인) 대학원 입학자격을 가진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입학을 지원하는 자에게는 정원 외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규정은 「재외국민 및 외국인 학생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등록) ①학생은 매 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소정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조건부 등록) 학칙 제28조 ②항 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해당 대학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학기의 유예를 주어 조건부로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수업) ⓛ 수업은 인터넷 강의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강의실 수업을 운영 할 수 있다.
②매 학기 수업일수는 12주 이상으로 한다.
제13조(수업연한 및 재학연한) ①각 대학원의 과정별 수업연한과 재학연한은 <별표2>와 같이 한다.
②연구과정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③특별한 사정이 있어 재학연한을 연장할 경우는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재학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교과와 학점

제14조(교과과정) ①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가 정한 교과과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과과정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교과과정에 관한 규정」을 둔다.

제15조(이수과목) ①학점을 취득하려면 등록을 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학과별 그리고 전공별 교과과정으로 정한다.

제16조(수료학점) ①학위취득을 위하여 이수하여야 할 최저학점은<별표 3>과 같이 한다.
②대학원의 각 과정 수료의 인정 시기는 매 학기말로 하며, 과정 수료자는 대학원에서 부과한 이수학점의 취득과 각종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 한다.
③자격시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7조(학점당 이수시간) 교과의 이수에 있어 학점 당 이수시간은 정해진 시간의 4/5 이상을 반드시 마쳐야 한다.

제18조(학기당 수강신청) ①매학기 수강학점은 20-30학점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초과할 경우 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국내담당총장이 승인할 수 있다.
②수강신청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수강신청 및 평가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선수과목) ①선수과목 이수에 관해서는 본교의 학칙에 따르되 연구과정의 경우, 계절학기의 운영에 따라 선수과목 이수를 허가하지 않는다.

제20조(자격증 취득) 대학원과 특수대학원에 입학하여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소정의 과목을 이수하고 평점 3.0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자에게는, 그에 따른 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자격증 취득 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학업성적

제21조(학업성적) ①학업성적은 교과목 학점과 연구학점으로 분류하고 각 경우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점수는 소수점 이하에서 절삭한다.
1. 교과목 학점
2. 연구학점
「가」 : 통과한 경우.
「부」 : 통과하지 못한 경우.
「보류」: 보류상태를 의미한다.
②「보류」는 교과목 학점 및 연구학점에 부과할 수 있으나, 당해 학기 수업 종료 후 4주 이내에 성적을 제출하지 않으면 교과목 학점은 F로, 연구학점은 「부」로 처리한다.
③취득학점의 인정은 각 과목당 성적등급 C(평점 2.0) 이상으로 하고, 수료 및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의 인정은 총 성적 평점평균 B(평점 3.0)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수업출석) 학생은 수강 신청한 전 과목의 수업에 출석하여야 하며, 각 과목별 결석 일수가 소정의 허용한계(전 수업시간의 1/4 이내)를 초과할 때에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제23조(학점인정 및 학점교류) ①타 신학관련 대학원으로부터 편입한 자는 해당 대학원 학사 운영위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1/2까지 대학원에서 이수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본 대학원과 학점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타 대학원(국내․외 대학원 및 다른 대학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1/2까지 해당 대학원 학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경우에도 신학관련 대학원 과정에 한해 적용될 수 있다.

제5장 휴학 ․ 복학 ․ 자퇴 ․ 제적 ․ 수료

제24조(휴학)①질병, 병역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계속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휴학기간은 6개월 또는 1년으로 하되 휴학은 연속하여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통산 2회를 초과할 수 없다(다만,, 병역으로 인한 휴학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군복무, 장기해외지사근무, 장기해외출장 및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기간 중 그 증빙에 의하여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기간을 휴학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등록금을 납부하기 이전에 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당해 학기 개강 후 2주일 이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복학) 휴학한 자가 복학을 원하는 경우는 매학기 등록 개시 일까지 복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자퇴, 제적 및 복적) ①자진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퇴원을 제출하여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재학연한이 경과한 자
2. 등록기간이 경과하여도 등록하지 아니한 자
3. 휴학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4. 징계로 제적된 자
③제적된 자가 복적을 원할 때는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로 복적할 수 있다.
④복적 절차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재입학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27조(수료) 수료를 위해서는 각 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이수하고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8조(전과) 현재의 소속 학과에서 다른 학과로 소속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과하고자 하는 학과에 여석이 있고 해당 양 학과장의 심사 및 동의 후 총장이 이를 허가할 경우에 한한다.

제6장 연구과정 및 공개강좌

제29조(연구과정) ① 연구과정은 6학기 2년으로 구성되며 계절 학기가 적용된다.
②연구과정에서 해당 대학원에 개설된 교과목에 대한 학기당 학점의 허용한도는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연구과정 입학생은 수료후 본 교단에서 소정의 시험 과정을 거친 후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④이외의 연구생에 대한 규정은 「연구생에 관한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30조(공개강좌) 대학원에 공개강좌를 둘 수 있다.
①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하고, 이수자에게 수료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공개 강좌명, 교과과목, 수강인원 및 개설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사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장이 발표한다.
③개설된 공개강좌는 「운영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7장 포상과 징계

제31조(장학금, 연구보조금) ①대학원 학생으로서 학업 태도가 성실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는 장학금 또는 연구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장학금에 관한 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세부 규정 이외의 장학금 또는 연구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지급의 형태 및 운영은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32조(등록금 감면) 입학생의 등록금 감면 사항은 학사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납구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할 수 있다.

제33조(포상)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포상한다.

제34조(징계) ①대학원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총장이 이를 징계한다.
②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PCK그레이스디지털신학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

제 8 장 대학원 위원회

제35조(대학원 위원회) ①국내 대학원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총장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③대학원 위원회는 교육과 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제안․심의한다.
1. 대학원 학제 개편에 관한 사항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원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필요에 따라 학사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6조(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 ①학사운영위원회는 해당 정교수 전체를 위원으로 구성하고, 워원장은 교학처장으로 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학사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제안․심의한다.
1. 입학․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장학에 관한 사항
4. 학과간의 통․폐합에 관한 사항
5. 대학원의 세부적인 내규 및 규정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 위탁과정에 관한 사항 및 대외 전문연구 인력과의 유기적 학술연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기타 각 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37조(심의) ①대학원 위원회나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청에 의해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내용을 정한다.

 

제 10장 자격시험

제38조(구분) ①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에서 논문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는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성경시험으로 실시한다.
②대학원에서는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1. 성경시험: 매년 4월, 10월에 실시한다.
2. 전공종합시험: 매년 4∼5월, 10∼11월에 실시한다.

제39조(자격시험)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은 다음과 같다.
①석사학위과정 학생과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본교의 학사일정과 연계하여 자격시험 및 논문 제출을 시행한다.

제 11 장 학위논문

제40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석사 또는 박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조건 이외에도 학과별로 추가하여 구비조건을 정할 수 있다.
①석사과정은 4~6학기, 박사과정은 6학기의 정규등록을 마쳐야 한다.
②부과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41조(학위논문심사 및 심사위원) 학위논문심사 및 심사위원에 관한 사항은 「학위논문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인가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일) 이 학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본 대학교 학칙을 준용한다.
제4조(시행세칙) 이 학칙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별도 규정, 또는 시행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