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원생 준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준칙은 원생의 학내, 외 생활에 필요한 여러 사항의 규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원생은 본교의 창립 이념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학내• 외 생활에 임하며, 장차 교회와 사회, 그리고 국가와 세계 지도자가 되기에 충분한 소양을 갖추도록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원생의 학내•외 생활은 PCK Grace Bible  Seminary 학칙 (이하 "학칙"이라고 한다)과 준칙, 학사관리규정 및 원우회 회칙(이하 "회칙")에 따른다. 

      

      

제2장 원생증

 

제4조 (발급) 

입학(복학, 재입학, 편입학 포함)절차를 완료한 원생은 소정기일내에 원생증을 1회에 한하여 교부받는다. 

 

제5조 (재발급) 

원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한 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제6조 (유효기간) 

원생증은 당해 원생의 등록한 기간까지로 한다.

 

제7조 (무효 및 반납)  

1.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원생증을 무효로 한다.  

  ① 유효기간이 경과 되었을 때 

  ② 졸업, 퇴학, 휴학하였을 때와 제적, 제명되었을 때  

2.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증이 무효가 되었을 경우 당해 원생은 이를 교학처에 반납 하여야 한다.

 

제8조 (소지)  

1. 원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시 원생증을 휴대하고 본교 교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원생증을 휴대하지 않을 경우 수강, 시험 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금지한다. 

 

제9조 (대여 및 변조금지) 

원생증은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원생증을 변조할 수 없다. 

      

      

제3장 원생단체 및 원생활동

 

제10조 (원생단체조직) 

원우회 및 원생단체로서 등록을 마친 원생단체 이외의 원생단체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11조 (설립목적) 

원생은 다음에 열거한 목적 이외의 단체를 조직할 수 없다. 

1. 종교 및 봉사의 목적

2. 학술연구 및 예술 활동의 목적

3. 체육 및 친교의 목적

 

제12조 (설립요건) 

원생의 단체 설립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활동목적이 학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활동범위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것

3. 단체설립에 찬동하는 20명 이상의 원생회원을 확보할 것

4. 지도교수의 승락을 받을 것

5. 기타 총장이 특별히 지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3조 (단체등록) 

원생단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해 1학기 초 지정된 기간 내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생단체등록 신청서 1통 (교학처 소정 양식) 

2. 단체원 명부 1부

3. 단체규약 또는 회칙 1부

4. 지도교수 승락서 1부

5. 년간 활동계획서 1부

 

제14조 (설립시기)  

등록신청을 마친 원생 단체는 원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교학처장이 공고한 때부터 원생단체로 인정한다.

 

제15조 (등록갱신)  

1. 원생단체의 존속기간은 등록된 당해년도에 한한다.

2. 계속 활동을 원하는 원생단체는 제 13조의 규정에 준하여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원생단체의 전 학년도 활동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전 항의 등록갱신이 없는 경우에 원생단체는 당해년도의 종료와 함께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변경등록) 

원생단체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1주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해산명령)  

1.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원생단체의 임원개선이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① 단체 활동이 설립목적에 위배될 때

② 단체 활동이 학내질서를 문란케 할 때

③ 단체 활동이 부진할 때

④ 기타 단체의 존속을인정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2. 각 항의 전 항의 경우에 대하여 원생단체의 임원을 처벌할 수도 있다.

 

제18조 (집회허가)  

1. 원생 또는 원생단체가 다음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교내의 10인 이상의 집회 

②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후원 요청 또는 시상의뢰

③ 외부인사의 학내 초청 

2. 전 항의 허가 신청서는 교학처 소정양식에 의하여 행사 10일 전에 제출 하여야 한다.  

3. 제 1항 제 1호의 집회허가 신청에는 집회의 목적, 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총장은 제 1항의 허가신청서가 허위기재 되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19조 (정치활동 및 시위 금지) 

1. 원생이나 원생단체는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지 못하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2. 수업, 채플, 연구, 학교행사 및 학교행정업무 및 관리를 방해하는 모든 불법 집회 및 시위행위를 일체 금한다.

 

제20조 (게시물, 인쇄물, 유인물 및 간행물에 대한 규정)  

1. 모든 게시물이나 인쇄물 또는 유인물은 반드시 교학처의 허가를 받은 후 지정된 게시판에 게시해야 한다. 

2. 게시물 제작자나 게시자는 지정된 날짜 직후 게시물을 제거해야 한다. 

3. 모든 게시물의 규격은 모조 4,8절지 크기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교학처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 크기를 바꿀 수 있다. 

4. 교학처의 허가 없이 게시물이나 인쇄물 또는 유인물을 제작하거나, 게시 또는 배포하는 자는 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5. 축제, 체육대회 등 전체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의 홍보광고물은 행사 20일 전부터 게시할 수 있다. 게시물 크기는 3항의 크기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나 교학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광고물 게시 및 배포방법, 장소 등은 반드시 교학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총장은 전항의 발행 허가시 지도교수를 위촉하여 발간물 편집에 관한 일체의 지도를 하도록 한다. 

7. 발간물에는 지도교수를 명기하도록 한다. 

 

제21조 (경기 참가)  

1. 원생 또는 원생단체가 대외경기에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험기간 중에는 대외 운동경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단, 국제경기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회계) 

1. 원생 또는 원생단체가 교비, 자율적 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활동계획서와 지출결의서를 10일 전에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전 항의 지원경비 사용방법은 학교 회계절차에 따른다. 

3. 제 1항의 지원을 받은 원생이나 원생단체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산서를 1주일 이내로 교학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장 포상과 징계

 

제23조 (채플)  

채플 출석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24조 (포상) 

원생으로서 교내. 외를 막론하고 선행을 하였을 때에는 원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교학처장의 제청에 의하여 이사장, 총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을 수 있다.

 

제25조 (징계사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생을 처벌할 수 있다.

1. 폭력이나 심하게 욕설을 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혐오감이 들게 하는 원생

2. 인터넷으로 욕설이나 비속어 등을 사용하여 원생의 자질을 떨어뜨리는 원생 

3. 기타 학칙, 운영규정 또는 원생준칙을 위반한 원생

 

제26조 (징계유형)  

1.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정상에 따라 주의, 경고,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 및 퇴학의 처분을 한다.

2. (근신)1주일 이상 1개월 이하의 근신기간 중인 원생은 학내의 생활을 통하여 과오를 반성하여야 하며, 학내활동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정학구분) 유기정학은 1개월 미만, 무기정학은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4. (행정처리) 정학기간 동안의 모든 수업은 결석 처리된다.

5. 정학처분을 받은 자는 수업과 학내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정의 반성 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27조 (징계절차)  

1. 원생의 징계는 원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학처장이 제청한다.

2. 징계는 원생지도위원회의 결과를 교수회의 추인을 거쳐 총장이 징계한다. 단 징계사안이 경미할 때에는 교수회의의 추인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3. 전 항의 원생지도위원회는 관련 원생의 학과지도교수가 참석,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 (시험부정) 

시험기간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전 조의 절차를 거치지아니한다.

 

제29조 (특별징계)  

1. 제 19조와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생에 대한 징계는 제 27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처벌할 수 있다.

2. 전 항의 사유로 제적된 원생은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할 수 없다.

 

제30조 (징계자학적 변경금지)  

1. 원생지도위원회에 징계가 계류 중에 있는 경우는 휴학이나 자퇴할 수 없다.

2. 징계가 결정되어 소정의 반성 프로그램 이수중에는 휴학할 수 없다. 단, 군입대 및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복학 후 소정의 반성 프로그램을 완수 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준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교수회의의 의결에 따른다.

2. 본 준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