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 대상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자퇴하고자 하는 분
■ 제출서류
자퇴신청서, 등록금납입증명서, 통장사본
■ 제출기간
• 상시(소속 학과에 문의 후 자퇴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방학기간 내 소정기간
■ 신청방법: 대학원 교무처로 직접 제출
• 자퇴원서 작성 → 지도교수/주임교수 경유 → 대학원교무처에 제출 → 자퇴허가(대학원장)
(※ 자퇴원서는 대학원 홈페이지 자료실 → 각종서식에 있습니다.)
• 소속학과에 상담 → 자퇴신청서 작성 → 소속학과로 우편제출 → 학과장 결재 → 교학처접수 → 자퇴처리
■ 등록금 반환
• 학기 개시일 1개월 경과 전 (등록금의 5/6 해당액 반환)
• 자퇴서를 제출하면 개강일부터 자퇴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개강 전 까지 : 전액을 반환함
- 개강일 이후 ~ 30일 : 수업료 3/4 환불
■ 유의사항
① 입학시기와 상관없이 모든 자퇴생에 대해 적용됩니다.
② 입학 첫 학기에 자퇴하는 경우, 입학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③ 등록금 반환 시, 해당학기 등록금영수증과 등록금반환요청서를 대학원학생처로 제출해야 합니다.
제적
■ 대상
학칙 제28조(자퇴, 제적 및 복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① 재학연한이 경과한 자
② 등록기간이 경과하여도 등록하지 아니한 자
③ 휴학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④ 징계로 제적된 자
• 재학기간 중 연속 3회 또는 통산 5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분
■ 유의사항
① 제적된 자가 복적을 원할 때는 해당 대학원 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허가로 복적할 수 있습니다.
② 복적 절차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재입학의 절차를 준용합니다.